기술 발굴

정부인증 신기술 및 특허기술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
우리 공사에 최초 적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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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개발사업

개요

- 우리 공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한 후 공사가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

참여근거 및 대상

  • -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10, 14조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LH 성과공유제 관리지침
  • -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에 제1항의 중소기업

공모분야

- 도시 및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

과제운영

  •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우리 공사에 과제를 제안하고 채택되면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중소기업이 개발을 진행
  • - 수요조사과제 : 공사직원이 과제를 제안하고 채택되면 개발을 실행할 중소기업을 우리공사에서 중기부에 추천하여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

지원내용(19년)

* 2020년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표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금 비중 비고
기업제안과제 최대 2년, 5억원 내외 총 개발비의 75% 이내 기업부담 25% 이상
수요조사과제

추진절차

  1. 사업공고
    홈페이지, 신문
  2. 접수
    중소기업->LH
  3. LH검토, 심의
    검토위원회
    심의위원회
  4. 과제신청
  5. 중소벤처기업부
    (www.tipa.or.kr)

    평가,심의
    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6. 과제선정 및 계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LH
  7. 기술개발
    분기별 실태점검
    최종평가 실시

문의사항

  •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825)
  •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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