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굴

정부인증 신기술 및 특허기술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
우리 공사에 최초 적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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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개요

-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국토부 지정 및 고시)

참여근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지정절차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개량한 기술에 대하여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2단계 심사를 통해 신기술로 지정

  1. 1차심사
    신규성·진보성
  2. 현장실사
  3. 2차심사
    현장우수성
  4. 국토부
    지정 및 고시

지정혜택

지원내용 표
구분 혜 택
건설기술 진흥법령

ㅇ우수하면 우선사용 의무, 고의·중대과실 아니면 담당자 면책

ㅇ정책자금 우선지원 요청 가능

ㅇ신기술 부분 하도급 공사 참여 가능

ㅇ보호기간 지정(최초8년+연장7년) 및 기술사용료(3.5~8.5%) 징수 가능

계약, 입찰

ㅇ수의계약 가능

ㅇ신기술을 포함하여 일반경쟁시, 입찰공고 전 기술사용협약 체결

ㅇPQ평가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설계 5점, 시공 6점)

신기술 활성화 대책

ㅇ국토청 성과계획에 신기술 활용 반영(사업당 도로 1건, 하천 0.5건)

ㅇ공공구매(활용실적 없는 중소기업 신기술을 발주청이 설계 반영)

ㅇ시험시공 지원(신기술 신청하려는 기술을 발주청이 현장제공, 비용 50% 지원)

ㅇ특정공법 심의(6개 공법 중 신기술 2개이상 상정)

문의사항

  •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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