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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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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지원묻고답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개 요 LH와 중기부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 공모분야 도시 및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기술)
  • 서비스
    구분 내용 개발기간 지원금액 지원금비중
    기업제안 중소기업이 LH에 과제를 제안하고 채택되면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중소기업이 개발 진행 2년이내 5억원 내외 총 개발비용의 75% 이내
    • - 정부:37.5%
    • - LH:37.5%
    수요조사 LH직원이 과제를 제안하고 채택되면 개발을 실행할 중소기업을 LH에서 중기부에 추천하여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
  • 진행절차
    진행절차
  • 지원내용 LH가 중기부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 구매
  • 문의사항 주택기술처 055-922-5825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개 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LH의 지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내용 개발기간 지원금액 지원금비중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LH에 개발과제 제안 1년이내 1억원내외 총 개발비용의 75% 이내
    직원제안과제 LH직원이 과제를 제안하고, 채택되면 개발시행을 위한 중소기업 공모 2년이내 2억원내외
  • 진행절차
    진행절차
  • 문의사항 주택기술처 055-922-5825

기술이전형 성과공유제

  • 개 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이 활용하여 신기술·신제품을 개발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 진행절차
    진행절차
  • 문의사항 주택기술처 055-922-5825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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