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개요
- 우리 공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한 후 공사가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
참여근거 및 대상
- -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10, 14조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LH 성과공유제 관리지침
- -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에 제1항의 중소기업
공모분야
- 도시 및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
과제운영
-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우리 공사에 과제를 제안하고 채택되면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중소기업이 개발을 진행
- - 수요조사과제 : 공사직원이 과제를 제안하고 채택되면 개발을 실행할 중소기업을 우리공사에서 중기부에 추천하여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
지원내용(19년)
* 2020년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표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금 비중 |
비고 |
기업제안과제 |
최대 2년, 5억원 내외 |
총 개발비의 75% 이내 |
기업부담 25% 이상 |
수요조사과제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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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및 계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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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 담당부서 : 스마트주택기술처(055-922-5825)
-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