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굴
정부인증 신기술 및 특허기술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
우리 공사에 적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국토부 지정 및 고시)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개량한 기술에 대하여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2단계 심사를 통해 신기술로 지정
구분 | 혜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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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령 |
ㅇ우수하면 우선사용 의무, 고의·중대과실 아니면 담당자 면책 ㅇ정책자금 우선지원 요청 가능 ㅇ신기술 부분 하도급 공사 참여 가능 ㅇ보호기간 지정(최초8년+연장7년) 및 기술사용료(3.5~8.5%) 징수 가능 |
계약, 입찰 |
ㅇ수의계약 가능 ㅇ신기술을 포함하여 일반경쟁시, 입찰공고 전 기술사용협약 체결 ㅇPQ평가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설계 5점, 시공 6점) |
신기술 활성화 대책 |
ㅇ국토청 성과계획에 신기술 활용 반영(사업당 도로 1건, 하천 0.5건) ㅇ공공구매(활용실적 없는 중소기업 신기술을 발주청이 설계 반영) ㅇ시험시공 지원(신기술 신청하려는 기술을 발주청이 현장제공, 비용 50% 지원) ㅇ특정공법 심의(6개 공법 중 신기술 2개이상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