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개요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인증한 제품 중 혁신성을 검증한 제품을 ‘국토교통부 혁신제품’으로 추천하여 선정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지원
* 지원혜택 : 지정기간(3년, 최대 6년까지)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등
참여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 - [중소기업기술마켓 총괄운영규정](제2호)
- - [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제14호)
지정절차
혁신제품
추천공고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신 청
신청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신청
-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물품식별번호 확인) 및 기술마켓에 등록 완료된 물품만 신청 가능
서류검토
LH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혁신제품
추천심의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합동)
- 혁신제품 추천심의(혁신성 검토) 시행
- *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품만 혁신제품 추천심의 시행
- * 혁신성 검토 :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혁신제품
추천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 대상 추천서 발급
-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 현황 보고(→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등
국토교통부
- 혁신제품 신규지정 관련 공고 시행 및 공고에 따른 평가 실시 (연 4회 예정)
- *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만 신청 가능
문의사항
- - 담당부서 : 스마트주택기술처(055-922-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