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굴

정부인증 신기술 및 특허기술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
우리 공사에 적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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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우리 공사의 지원금(자체예산)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근거 및 대상

  • -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LH 성과공유제 관리지침
  •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에 제1항의 중소기업

공모분야

- 도시 및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

과제운영

  •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공사에 개발과제를 제안
  • - 직원제안과제 : 공사 직원이 과제를 제안하고 채택되면 개발을 실행할 중소기업을 별도 공모하여 최종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표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금 비중 비고
기업제안과제 1년 이내, 1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이내 기업부담 25% 이상
직원제안과제 2년 이내, 2억원 이내

추진절차

  1. 사업공고
    홈페이지, 신문
  2. 접수
    중소기업->LH
  3. 검토, 심의
    검토위원회
    심의위원회
  4. 협약체결
    중소기업->LH
  5. 사업비 지급
    분기별 지급 및 정산
  1. 기술개발
    분기별 실태점검
  2. 최종평가
    심의위원회
  3. 사후관리
    성공과제 : 성과공유
    실패과제 : 환수

문의사항

  • - 담당부서 : 스마트주택기술처(055-922-5825)
  •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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